대륙별 안배를 통한 ETF 투자의 방법론
[이상헌 기자]
필자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은, 대중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현실로 구현해 낸다는 것이다. 누구나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원한다. 이러한 욕구를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인덱스 투자이며, 거래와 환매의 편리성을 더한 것이 바로 ETF다. 이 상품은 인덱스 펀드 자체를 주식시장에 상장(등록)시킨 것이다. 그리하여 HTS를 통해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다.
더군다나 소액이기는 하지만 분배금(배당금)을 1년에 서너 차례 준다. 계좌를 확인해보고 공돈이 조금이나마 생긴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무척이나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금액을 재투자하여 복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약간이나마 부자가 되는 길이 단축된다. 사실 인덱스 펀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하지만 ETF는 직접투자의 짜릿함도 살짝 맛볼 수 있으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아주 요긴한 방법을 제공한다.
오로지 전체시장을 추종하는 ETF만을 산다
▲ 대륙별로 시장지수를 따라가는 ETF만을 매입한다. 전체 시장을 추종하는 ETF를 사야하며 해외투자와 국내시장을 잘 배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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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을 언급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큰 틀에서 설명하겠다. 먼저, 세계 GDP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시장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S&P500과 NASDAQ100을 따라가는 ETF를 사면 된다. Nasdaq(나스닥)은 아마존이나 구글 등의 벤처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시장이다. 그 중에서 가장 전도유망한 100종목의 꾸러미다.
국내에 등록되어 S&P500을 추종하는 상품으로는 TIGER(미래에셋자산운용)와 KINDEX(한국투자신탁) 시리즈가 있다. 해외에서 직접 사려면 SPY 심볼(코드)로 검색하면 나온다. NASDAQ100도 마찬가지다. 인베스코(Invesco)의 QQQ가 있으며 자신이 사용하는 HTS에서 바로 매입할 수 있다.
그 다음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중국을 빼놓을 수 없다. 여러 종류의 시장추종 ETF가 계속 개발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수해 볼 만한 상품으로는 코덱스(Kodex)와 킨덱스(Kindex) 2개 정도로 보인다. CSI300의 뜻은 차이나의 유망한 300개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은 것이다. China Securities Index의 약자. 거래량과 설정액, 수수료율을 따져본 뒤에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
이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일통과 더불어 세계시장의 주역으로 활약할 것이므로 꼭 갖고 있어야 한다. 가장 대표성 있는 KODEX200(삼성자산운용) 하나면 족하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4종류의 ETF는 필수로 매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각각 250만원씩 사면 될 것이다. 이렇게 안배를 해 놓고 같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라. 소득의 일정 부분을 먼저 떼어내서 사는 것이 좋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유럽시장도 포함시키면 좋을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견실한 경제를 갖고 있는 독일이 유망해 보인다. 도이치(Deutsch) 인덱스라는 심볼을 가진 DAX 또는 EWG가 있다. 여기에는 아디다스나 벤츠 같은 독일의 유명 기업 30개가 속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따름이며 앞으로 가열차게 성장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용들을 판단하여 매입하면 될 것이다. 단, 너무 많은 ETF를 보유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기에 7개 정도가 좋을 것 같다.
▲ ETF에 부과되는 세금 해외 ETF를 살 경우에는 금융종합소득세 해당을 체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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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TF는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서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된다. 해외 ETF는 양도세 22%를 내야하며 세무서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다.
가령 이자나 배당금과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소득에 따라서 6~ 42%까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하므로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한다.
해외 ETF나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이익에 대해서 현재 연간 250만 원 공제 후에 22%의 양도소득세만을 내고 있다. 그런데 2023년 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이 된다. 향후 세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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