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최대 9→5%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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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의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낮춘다.
우선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고용·산재보험료의 영체금 상한을 9%에서 5%로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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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의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낮춘다. 또한 그간 의무적으로 내야했던 가족관계증명서 없이도 산업재해 보험 유족급여나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고용·산재보험료의 영체금 상한을 9%에서 5%로 인하했다. 현재까지는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 30일이 지난날부터는 210일까지 매일 3000분의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1이 가산돼 상한이 최대 5%로 낮아질 예정이다.
관련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 상한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7월 말부터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할 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하기로 했다.
그간 산재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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