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 중구민 누구나 '생활안전보험' 보장

소이현2 2021. 1. 19.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서울 중구민 누구나 생활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받는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금은 재난으로 피해 본 구민 생활을 도울 안전장치가 필요한 때"라며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조치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중구민 누구나 생활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받는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감염병 발생 등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재난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다.

보장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이며,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두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6가지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망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폭발·화재 등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가스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사고 발생 범위는 중구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이다.

단 만 15세 미만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망을 제외한 후유장해만 보장된다.

보장금액은 항목별 최고 1천만 원이며 타 보험의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청구기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제출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 또는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02-3396-4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구청장은 "지금은 재난으로 피해 본 구민 생활을 도울 안전장치가 필요한 때"라며 "중구 생활안전보험을 비롯한 전방위적인 조치로 주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서울중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