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1만명 넘어..공사법 개정 후 가입 37.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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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 누적 가입자 수가 8만1206명에 달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와 주거목적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 공사법 개정 이후인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은 전월대비 37.5%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 257명이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가입자는 전월대비 3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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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 누적 가입자 수가 8만1206명에 달했다. 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와 주거목적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 공사법 개정 이후인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은 전월대비 37.5% 급증했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17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9년 말 7만1034명 대비 14.3%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누적 가입자는 8만1206명에 달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공사법을 개정해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공시가격으로 확대,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억~13억원 수준)까지의 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 거주자 257명이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가입자는 전월대비 37.5% 증가했다. 최근 3개월 가입자 수는 10월 808명, 11월 850명, 12월 1169명으로 확연한 증가세다.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 72.2세, 평균 주택가격 3억700만원, 평균 월지급금 103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 평균 주택가격과 월지급금 대비 각각 3.4%, 2.3% 증가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 주택연금 지급액 가운데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는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고,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출시해 주택연금 수급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주택연금 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신규가입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며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을 원할 경우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공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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