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셀트리온, 식약처 '허가 권고'에도 2% 하락..5거래일 연속 약세

김민석 2021. 1. 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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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자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에 대한 허가권고 결정을 받았음에도 장 초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은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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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음성' 전환 시간 통계적 유의성 확보 위해 임상 3상 전제 품목허가 권고
셀트리온 주가 변동 추이 ⓒ한국거래소

셀트리온이 자사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코드명 CT-P59)'에 대한 허가권고 결정을 받았음에도 장 초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9분 현재 코스피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장보다 9000원(2.87%) 내린 30만5000원에 거래중이다. 지난 13일 이후 5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시장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 거래일 대비 3600원(2.59%) 하락한 13만5600원에, 셀트리온제약은 6600원(3.68%) 떨어진 17만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치료제 검증 자문단은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할 것을 권고했다. 자문단은 이 치료제가 코로나19 증상 개선 시간을 3.43일 줄이는 등 효과를 나타냈지만, 바이러스가 '음성'으로 전환되는 시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자문단은 약의 작동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러스 음전시간 단축 평가를 했는데, 바이러스 측정 방법이 표준화돼있지 않고 시험결과간 편차가 크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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