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속된 이재용.. 재계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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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재계는 말을 아꼈다.
이날 <오마이뉴스> 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말씀 드릴 회사 쪽 공식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2년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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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혜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유성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재계는 말을 아꼈다.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말씀 드릴 회사 쪽 공식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 대기업그룹 관계자도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쪽 관계자 역시 "공식 입장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2년11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앞으로 이 부회장은 잔여 형기인 1년6개월을 마쳐야 한다. 그는 지난 2017년 2월 구속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가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고,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선고형량을 1심 선고(징역 5년)의 절반으로 깎았다.
전경련 "구속 안타까워", 참여연대 "부당한 판결"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또 다른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즉각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왔는데, 구속 판결이 나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해당 범죄가 우리 경제 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됐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양형 적용의 기준이 재벌총수일가에만 유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고, 총수일가의 반복적인 불법행위와 정경유착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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