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소이현2 2021. 1.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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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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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군수 권한대행 백삼종)은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매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 원, 주택구매자금은 7천500만 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의령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월 10일까지 의령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와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청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참고하거나 귀농귀촌담당(055-570-42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출처 : 의령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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