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금지된 대면예배 강행, 바람직한가

2021. 1. 1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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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방역 조치도 형평성 잃은 탁상행정방역 당국이 17일까지 대면예배를 금지했었다.

수도권 교회 수가 전국의 70~80%에 가깝고, 이 중 180석 이하의 교회가 90% 가깝게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방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대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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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방역 조치도 형평성 잃은 탁상행정

방역 당국이 17일까지 대면예배를 금지했었다. 18일부터 적용되는 대면예배는 수도권의 경우 좌석수의 10%(100석 이하는 10명), 비수도권은 20%로 완화됐다. 규모가 큰 교회는 환영할 만하지만 180석 이하(180석 기준시 수도권 경우 18명)의 교회는 오히려 비대면 때(영상제작인원 포함 20명 이내)보다도 대면 숫자가 작아졌다. 수도권 교회 수가 전국의 70~80%에 가깝고, 이 중 180석 이하의 교회가 90% 가깝게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방역 당국의 이번 조치는 대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부 시책에 성실히 임하는 교회나 작은 교회들까지 편향적 강제 적용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할 소지가 있다.

방역 당국의 비민주적 조치들이 계속되자 일부 목회자들이 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 자유’에 근거해 과도한 예배금지는 종교 탄압이라며 대면예배를 강행, 경찰에 고발되고 교회가 폐쇄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교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교회당에서만의 대면예배 고집은 구약적 발상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물 성전은 매우 중요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셔서 인간을 만나주셨다. 하지만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예표하는 율법적 제사였다.(마 27:51, 요 2:19~21, 히 10:20) 예수께서 십자가 대속 완성 이후 신약의 교회는 외형적 건물이 아닌 성도 안에 성전이 됐다.(고전 3:16) 따라서 신약의 교회와 예배는 형식과 의식을 초월한다.(마 18:20, 요 4:20~24)

정부와 맞서 투쟁하는 일부 목사들이 종교 탄압을 이유로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는 것은 구약적 발상이다. 대면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정부와 맞서 싸워 순교까지 할 만큼의 성격은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감염 차단이라는 임시적 방편임을 알아야 한다.

교회와 예배의 중요한 목적은 복음전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복음전파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 일부 목사의 순교까지 무릅쓴 투쟁에 대해 그 정신과 용기, 의분, 의협심(義俠心)은 존경을 표한다. 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참아보면 좋겠다. 자칫 과한 행동이 복음전파의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역 지침을 어긴 일부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며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전도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다. 자칫 교회가 이질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칠까 우려된다. 혹여 당국의 방역 실패를 교회가 뒤집어쓰는 빌미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자칫 자책골을 넣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교회는 정부와의 대화 창구로 한국교회총연합이 있다. 한국교회의 의견과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사랑이 본질인 기독교가 이웃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대면예배의 일부 중단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좁은 의미에서는 내 가족과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대면 예배도 받으신다. 뱀 같은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마 10:16) 방역 준수와 대면예배 중 어느 쪽의 선택이 복음전파에 더 효율적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이웃에게 혐오감을 주는 형태라면 선교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 교회는 국가의 제도와 행정에 순응하면서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본질이다.

이흥선 목사(총신대 평생교육원 실천목회연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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