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포함 7개국, 유엔 분담금 미납에 투표권 정지

천금주 2021. 1. 19.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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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을 포함한 7개국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아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유엔 헌장은 2년 이상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총회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개국 중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국가는 이란으로, 투표권을 다시 행사하려면 1620만 달러(약 179억3000만원)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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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을 포함한 7개국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아 총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스라엘 언론 예루살렘포스트 등에 따르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시간으로 18일 회람된 볼칸 보즈키르 유엔총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들 국가의 총회 투표권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유엔 헌장은 2년 이상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총회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개국 중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하는 국가는 이란으로, 투표권을 다시 행사하려면 1620만 달러(약 179억3000만원)를 내야 한다.

이와 관련,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유엔 분담금으로 지불할 예정인 자금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에 70억 달러가 동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에도 투표권이 정지된 나머지 국가는 니제르와 리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남수단, 짐바브웨 등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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