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위협하는 극단적 표현에 대한 규제"

2021. 1. 1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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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공동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한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의미를 살피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홍정 NCCK 총무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한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전단살포 금지는 이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대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침해하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일으키는 전단 살포는 인권 친화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에 역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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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 전단 살포 금지한 '남북한발전법' 공청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는 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공동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한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의미를 살피는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홍정 NCCK 총무는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한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전단살포 금지는 이미 1972년 7·4남북공동성명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대북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권을 침해하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일으키는 전단 살포는 인권 친화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 인권 상황에 역효과를 낸다”고 강조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박사는 “법안은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국민생명 국가안보 공공질서 등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일부 극단적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라며 “생명 안보 질서 등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인 북한 인권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선 접경지역 주민의 반응도 들을 수 있었다. 윤광진 연천농민희망넷 대표는 “경기도 연천 파주 포천과 강원도 철원 지역에 전단 뿌리는 사람들이 나타나 주민들과 상의 없이 아무 데나 전단을 날려 경찰이 와도 처리를 못 했다”면서 “전쟁이 날까 항상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법이 개정돼 주민들도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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