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북적' 헬스장·카페.. 점주들은 "또 제한되면!" 부들부들

최지웅 2021. 1. 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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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가 완화된 18일 오전 7시.

헬스장 샤워 금지, 2인 이상 카페 1시간 이용 제한 권고 등 업주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애매한 방역 기준은 여전히 불만의 대상이다.

2인 이상 손님은 카페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라는 애매한 정부 권고안이 되레 업주들에게 책임만 물리는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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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 완화로 모처럼 활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전날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이날부터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됐다. 권현구 기자


헬스장과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가 완화된 18일 오전 7시. 서울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에 있는 150평짜리 헬스장에 모처럼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다. 접수대 앞에서 만난 점장 김모(53)씨는 두 달여 만에 만난 회원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김씨는 “전날 헬스장에 와서 운동기구 간격을 평소보다 벌려 놓고 러닝머신은 한 칸씩 띄어 사용하도록 안내 문구를 붙여놨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설날을 앞두고 얼마든지 다시 영업제한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금도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을 풀지 않으면 기존 직장인 회원들이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진 만큼 다시 방역을 강화할 때는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헬스장 회원들은 ‘되찾은 일상’에 만족한 모습이었다. 요가 매트를 깔고 스트레칭을 하던 50대 여성 A씨는 “지금껏 금지돼서 그런지 아직 다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동을 시작하니 몸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개운하다”고 심정을 전했다.

운동 후 물을 마시던 30대 직장인 회원 B씨는 “회원권 연장일도 까먹었을 정도로 오랜만에 왔더니 더 기분이 좋다”고 했다. 다만 샤워를 할 수 없어서 젖은 옷으로 집에 갔다가 나와야 해 출근시간이 촉박해질 것 같다며 불편함도 토로했다.

정부가 일상과 밀접한 편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서 시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방역 강화 조치가 언제든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업주들은 이번 조치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였다. 헬스장 샤워 금지, 2인 이상 카페 1시간 이용 제한 권고 등 업주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애매한 방역 기준은 여전히 불만의 대상이다.

오전 9시쯤 성동구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는 이미 노트북을 펴놓고 공부하는 대학생들로 가득했다. 40대 점장 C씨는 “방학인데도 학생들이 가게에 몰려오는데 이를 두고 ‘1시간 내 카페를 나가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사장이 누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2인 이상 손님은 카페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라는 애매한 정부 권고안이 되레 업주들에게 책임만 물리는 조치라는 것이다.

점심시간이 되면서 눈발이 다시 날리자 카페 안은 더 많은 시민들로 붐볐다. 중구의 한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과 디저트를 먹고 있던 염모(33)씨는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사람 만날 장소는 마땅치 않다보니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소소한 풍경이 그리울 줄은 몰랐다”며 “회사까지 커피를 들고 가지 않아도 되니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창가에서 주문을 기다리던 한 30대 배달라이더는 “내복을 몇 겹씩 입어도 추웠는데 몸을 녹일 곳이 생겨 천만다행”이라며 “방역을 잘 지켜서 카페에서만큼은 집단감염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wo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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