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첫 타자 유력, 플랫폼기업 감시망 촘촘해진다
공정위, 분과 신설해 부당행위 감시
기업들 "외국기업과 경쟁 불리해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숙박앱,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각종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망을 더 촘촘히 조인다. 정치권에서 ‘이익공유제’ 적용 첫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을 늘린 기업을 겨냥한 가운데, 주요 플랫폼 업체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감시분과 아래 세부 분과로 앱마켓 분과와 O2O 플랫폼 분과를 새로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앱마켓 분과의 감시 대상은 모바일 운영체계(OS)의 출현을 방해하고 관련 시장의 경쟁을 해치는 행위다. 개발자에게 앱을 경쟁 앱마켓에 출시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특정 결제 수단을 이용하라고 강제하는 행위도 감시한다. 이는 구글 제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O2O 플랫폼’ 분과에서는 배달·중고거래·숙박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플랫폼 업체를 살펴본다.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에서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을 감시한다. 이는 디지털 경제에서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는 플랫폼 분야에 공정위가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공정위의 플랫폼 ‘옥죄기’ 강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여권을 중심으로 이익공유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그 적용의 ‘첫 타자’로 플랫폼 기업들이 거론된다는 점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플랫폼 기업 임원은 “이미 대부분 기업이 코로나19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수수료를 지원하거나 성금을 기부하고 광고비 환원,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역차별 문제도 대두된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외국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였는데, 이들이 이익공유제에 동참할 가능성은 작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직 개편이 이익공유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관계자는 “관련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라며 “플랫폼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오던 정책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했다.
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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