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원 융자 지원

강종효 2021. 1. 18. 23: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월 25일부터 일반자금 820억원과 특별자금 1180억원 등 정책자금 2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경남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250억원,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특별자금' 50억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50억원,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소공인 특별자금'에 80억원,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50억원을 각각 배정하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오는 1월 25일부터 일반자금 820억원과 특별자금 1180억원 등 정책자금 20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총 융자 규모를 지난해 1600억원에서 올해는 2000억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일반자금 820억원 중 145억원이 1분기에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를 감면한다.

특히 1분기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2% 보증료를 지원한다.

일반정책 자금 외에 총 1180억원으로 8가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올해는 업력 3년 이상 7년 이하로 사업 성숙기를 맞아 사업을 확장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장촉진자금'과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업장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을 신설했다.

먼저 사업 성숙기를 맞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촉진자금'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업력이 3년 이상 7년 이하인 소상공인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비용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업체당 1억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소상공인에게 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장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 3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별도 공고예정이다.

경남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250억원,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특별자금’ 50억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50억원,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소공인 특별자금’에 80억원,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해 50억원을 각각 배정하였다. 각 자금은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코로나 19 긴급자금’ 300억원 지원은 1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계속 시행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등 7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