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으로 살다 친모 손에 살해된 8살 딸 시신 부패 심해

김하나 2021. 1. 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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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살해된 8살 딸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 이날 A(8)양의 시신을 부검한 후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B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직업은 없었으며, 딸 A양은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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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처지 비관해 딸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 시도
일주일간 방치된 8살 딸 시신 부패 심해 사인 불분명
8살 딸 출생신고 못해 어린이집·학교 못 가
친부 숨진 딸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 추정
8살 딸 살해…40대 어머니 영장 심사ⓒ연합뉴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구속된 가운데, 살해된 8살 딸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 이날 A(8)양의 시신을 부검한 후 "부패가 심해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서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친모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사망 시점은 지난 8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양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어머니 B(44)씨는 일주일 동안 숨진 딸의 시신을 자택에 방치하다 지난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흡입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딸 A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퇴원하자마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직업은 없었으며, 딸 A양은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았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B양은 어린이집이나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0여 년 전 남편과 자녀를 두고 집을 나와 인천의 현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성 C(46)씨와 생활하며 2013년 딸을 출산했다.


하지만 전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던 탓에 A양은 혼외 자녀로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이자 A양의 친부인 C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도주의 우려 등의 이유로 전날 구속됐다.


C씨는 지난 1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씨가 딸을 보살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C씨의 휴대전화에선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도 발견됐다.

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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