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두고..민주 '환영' 국민의힘 '침묵'

김이현 2021. 1. 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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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법원 선고 직후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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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다행이면서 아쉽" 국민의당 "법원 판단 존중"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환영의 뜻을 밝힌 여권과 달리 국민의힘은 침묵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법원 선고 직후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었다”며 “삼성의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춰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정경유착이라는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역시 “재벌총수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곧잘 선고되었던 이른바 3·5법칙을 벗어났고, 준법감시위원회가 면죄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양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사기업 총수의 재판 결과에 대해 야당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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