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교육감 "중대재해법서 학교장 제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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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장이 포함돼 교육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대재해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장 교육감은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고,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해 책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학교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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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학교장이 포함돼 교육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중대산업재해 책임자는 교육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사진=전남도교육청]](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18/kukinews/20210118203903422ujze.jpg)
장 교육감은 18일 오전 열린 1월 3주차 확대간부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우려하고 “교육부를 비롯한 시행령 제정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장 교육감은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고, 이미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해 책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학교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면 학교의 시설 분야뿐 아니라, 제반 교육활동 중에서 일어나는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소송에 휘말려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4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법 시행령을 만들 때 그 적용 대상에서 학교장을 제외할 것을 명문화하라는 내용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면서 “교육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예산권이 없는 일선 학교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중위그룹에 해당된다며,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는 민원처리 답변 충실도, 민원처리 적정성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중위그룹에 그쳤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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