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판결문 공개 확대.. '기획법관' 이름부터 바꿔야"

허경구 2021. 1. 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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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기획법관 제도를 개선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은 18일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 회의를 열고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에 관련한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재판 투명성 증진을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현재의 기획법관 제도를 개선하는 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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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성호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기획법관 제도를 개선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법관대표 125명 중 116명은 18일 온라인 화상 형식으로 회의를 열고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에 관련한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 재판 투명성 증진을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법률문화의 발전도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의 목적으로 제시됐다. 법관들은 이때 소송 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형사전자소송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인적 물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사전자소송의 전면적 추진에 앞선 단계로 ‘형사전자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의 시범실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했다. 형사재판의 투명성, 절차 진행의 신속성을 확보해 국민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의견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현재의 기획법관 제도를 개선하는 안도 의결했다. 기획법관은 각 법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때로 법원행정처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던 판사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이 제도가 법원과 행정처 간 폐쇄적 의사소통, 나아가 사법 관료화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었다. 이에 법관들은 기획법관이라는 명칭부터 ‘사법행정지원법관(지원법관)’으로 고치자고 했다. 지원법관의 지명과 업무분담은 각 법원의 자율에 맡기고, 그 선출과 업무 범위는 소속 법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는 것이 법관대표들의 의견이었다.

법관대표회의는 조정전담변호사를 증원하자는 내용의 안건도 결의했다. 서울중앙지법 등 21개 법원에서 시행 중인 것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원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것이다. 법관대표들은 “경력을 갖춘 조정전담변호사의 확보를 위해 보수 현실화, 업무공간 개선, 교육 및 연수기회 제공 등 개선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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