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장은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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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통과돼 학교장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자 학교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면 학교 시설뿐 아니라, 교육활동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예산권이 없는 일선 학교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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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통과돼 학교장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되자 학교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부터 이 법이 적용되면 학교 시설뿐 아니라, 교육활동 사고까지 학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교육감이 중대산업재해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예산권이 없는 일선 학교장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이 법 통과는 환영하지만, 학교도 적용돼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학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이 아니며‘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책무를 위반할 시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이 법을 학교장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소송에 휘말려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했다.
장 교육감은 “올바른 시행령 제정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의 일원으로서 교육부를 비롯한 시행령 제정 관련 부처를 방문하는 등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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