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8000명에게 거짓 응답 권유 메시지"..이상직 3년6개월 구형

최충일 입력 2021. 1. 18. 20:21 수정 2021. 1. 1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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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7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전북 전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주 을)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15만8000명에게 거짓 응답 권유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또 종교시설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거짓 응답 권유·유도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당원 투표에도 중복으로 참여하라는 듯한 메시지를 발송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행위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상직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합계 2600여 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자신의 선거구민 370여 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해 허위발언을 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 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다. 또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혐의도 포함됐다.

한편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해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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