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차 7번이나 압류당했다..교통법 위반에 과태료 체납

오원석 2021. 1. 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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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월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을 일곱 차례나 압류당했던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박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 분석 결과, 박 후보자는 뉴그랜저XG와 카니발 차량을 과거 일곱 차례 압류당했다.

박 후보자 소유인 뉴그랜저XG 차량의 경우 2002년 11월 28일~2010년 10월 6일까지 약 8년 소유했다. 박 후보자는 이 기간 총 다섯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 ▶2003년 3월 18일 신고보상금 체납(대전북구경찰서) ▶2003년 3월 18일 주정차위반(서울중구청) ▶2005년 6월 3일 도로교통법위반(대전둔산경찰서) ▶2005년 7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대전둔산경찰서) ▶2005년 11월 24일주정차위반(서울강남구청) 등이다.

201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박 후보자가 10년여 기간 보유한 카니발 차량의 경우에도 ▶2015년 7월 10일 주정차위반(대전서구청) ▶2020년 12월 7일 과태료체납(대전둔산경찰서) 등으로 2차례 압류당한 사실이 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의 차량이 과태료 미납으로 불과 지난달까지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 후보자는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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