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차 7번이나 압류당했다..교통법 위반에 과태료 체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 등으로 차량을 일곱 차례나 압류당했던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박 후보자의 '자동차등록원부' 분석 결과, 박 후보자는 뉴그랜저XG와 카니발 차량을 과거 일곱 차례 압류당했다.
박 후보자 소유인 뉴그랜저XG 차량의 경우 2002년 11월 28일~2010년 10월 6일까지 약 8년 소유했다. 박 후보자는 이 기간 총 다섯 차례 차량을 압류당했다. ▶2003년 3월 18일 신고보상금 체납(대전북구경찰서) ▶2003년 3월 18일 주정차위반(서울중구청) ▶2005년 6월 3일 도로교통법위반(대전둔산경찰서) ▶2005년 7월 11일 도로교통법위반(대전둔산경찰서) ▶2005년 11월 24일주정차위반(서울강남구청) 등이다.
2010년 10월 5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박 후보자가 10년여 기간 보유한 카니발 차량의 경우에도 ▶2015년 7월 10일 주정차위반(대전서구청) ▶2020년 12월 7일 과태료체납(대전둔산경찰서) 등으로 2차례 압류당한 사실이 있다.
조 의원은 "박 후보자의 차량이 과태료 미납으로 불과 지난달까지 압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박 후보자는 차량이 압류 등록까지 가게 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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