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 기초단체장 수난사.. 5명중 1명 낙마, 2명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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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초단체장 5명 중 2명이 '구청장직 상실' 위기에 흔들리고 있다.
울산 지역 기초단체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소속 울산 기초단체장 수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들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울산 전체 5명의 기초단체장 중 3명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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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
ⓒ 정천석 |
지난해 8월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10월-벌금 10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아 낙마했다. 오는 4월 7일 새 남구청장을 뽑기 위한 재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 소속 울산 기초단체장 수난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난 15일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선호 울주군수도 지난 12일 울산지검으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받은 뒤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천석 구청장, 이선호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18년 지방선거 때 불거진 게 아니다. 정천석 구청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출마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지지발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호 군수는 2019년 7월 자신의 취임 1주년 즈음에 군청 로비 등에서 업적홍보를 위한 사진전 개최, 팸플릿 2000부를 배포해 법 위반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울산 전체 5명의 기초단체장 중 3명이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지역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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