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31일까지

박하림 2021. 1. 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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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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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사 전경.

[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은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명부터 사적 모임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등의 특별방역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된다.

운영 제한 시설이었던 카페의 경우 식당과 같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 권고한다.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단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대면이 가능하다. 단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김석희 군 안전건설과장은 “12월 말 정점을 지나 코로나19 유행세가 주춤하지만 바이러스 특성상 겨울철 전파력이 강하고, 방역 이완 시 급속한 확산세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2단계 유지는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어려움이 심화될 군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지만, 나와 가족, 사회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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