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도시로 도약..횡성군, 새해 복지정책 확대 추진

박하림 2021. 1. 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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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1년 보훈 및 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층 더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만원으로, 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12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훈수당 15만원, 보국 수훈자 수당 12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위로금은 참전 유가족에게 40만원, 보훈 유가족에게 30만원으로 기존보다 각 10만원씩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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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사 전경.

[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횡성군은 2021년 보훈 및 복지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층 더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20만원으로, 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수당을 12만원으로 확대하고 생일축하금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보훈수당 15만원, 보국 수훈자 수당 12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사망위로금은 참전 유가족에게 40만원, 보훈 유가족에게 30만원으로 기존보다 각 10만원씩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중한 질병, 실업, 화재, 주 소득자의 사망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는 1인 47만원, 4인 126만원까지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계비는 1인 가구 최대 54만원, 4인 가족 최대 146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구직의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청년주거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세대단위 보호로 인정돼 지급되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독립한 청년 본인이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가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에는 169만원으로 14.2% 인상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신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도에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됐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2021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70%로 확대된다.

윤석윤 군 행복나눔복지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힘든 시기에 확대된 복지정책이 현재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hrp11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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