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로 실형 선고' 조덕제, 판결 불복해 항소

박정선 2021. 1. 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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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조계와 영화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덕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18일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조덕제는 앞서 2015년 5월 영화 촬영 과정에서 반민정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던 시기인 2017년에서 2018년, 조덕제는 정씨와 함께 유투브 채널을 만들어 반민정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는 등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인 반민정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특정한 혐의도 받았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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