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유족 합의" 사망사고 벌금 700만원..활동 복귀할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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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과 합의한 임슬옹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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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빗길 운전 중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낸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임슬옹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임슬옹은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오후 11시 50분 경 서울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멈춤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던 남성을 들이받았다. 사고 피해자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임슬옹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임승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11월,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과 합의한 임슬옹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임슬옹은 지난 2008년 그룹 2AM으로 데뷔해 음악과 연기 활동을 병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드라마 '개인의 취향', '호텔킹', '호구의 사랑', '미세스 캅2'와 영화 '26년', '무서운 이야기3: 화성에서 온 소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필모그래피를 다져왔다.
그러나 사고 이후,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임슬옹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임슬옹이 과연 복귀할 것인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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