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올해 바뀐 연말정산 꿀팁은? [이지효의 플러스 PICK]

이지효 기자 2021. 1.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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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카드·현금 공제율은 30~60%
연금저축 공제한도 200만원 상향
산후조리원은 200만원까지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월세자료 제공
민간인증서도 PC에서 활용 가능

[한국경제TV 이지효 기자]
#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입니다.

<기자>

네, 배우 김희애 씨의 명대사이죠.

김희애 씨는 미모를 놓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되는 것들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 공제율을 올렸는데요.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의 공제율이 30% 였는데,

지난해 3월에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습니다.

또 4월부터 7월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한도도 30만원 올렸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신용카드 많이 쓰신 분들은 혜택을 받겠습니다.

<기자>

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간 데다,

퇴직연금(IRP) 계좌까지 더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급여가 1억 2,000만원을 넘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하다보면 헷갈리는 게 많아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기자>

네.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가 있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하는데요.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이라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앵커>

복잡하기는 하지만 요새는 간소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죠.

<기자>

네. 마우스 클릭 몇번으로 각종 영수증을 자동으로 수집하는 서비스인데요.

올해부터 이 서비스로 공공 임대주택의 월세 자료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에서 자료를 일괄 수집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공공 임대주택에 살지 않으면 당분간은 자료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안경 구매비나 실손의료보험금도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한창 연말정산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기자>

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텍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이 가능합니다.

오전 8시부터였던 이용 시간도 올해부터는 오전 6시부터 가능하고,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새롭게 바뀐 `공동 인증서`로 하면 되는데요.

이 공동 인증서가 없더라도 가지고 계신 민간 인증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3명 가운데 2명이 60만원씩 환급받았고,

5명 중 1명은 오히려 84만원씩 세금을 더 냈다고 하는 만큼

절세 팁을 알아두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지효 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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