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일베 교사' 6개월 근무 방치..뒤늦게 "분리하겠다"

윤근혁 2021. 1.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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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아래 일베)에 음란물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초등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6개월간 학생 수업을 그대로 맡도록 방치하다가, 뒤늦게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혀 '늑장 대응'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해당 교사를 분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그 동안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만 판단을 떠넘긴 채 해당 교사의 근무를 방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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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학교에서 수업.. '1인 시위' 움직임 보이자 늑장 '분리' 발표

[윤근혁 기자]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식 사이트에 올려놓은 '청원 답변서'.
ⓒ 서울시교육청
 
극우 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아래 일베)에 음란물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초등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6개월간 학생 수업을 그대로 맡도록 방치하다가, 뒤늦게 "분리 조치하겠다"고 밝혀 '늑장 대응'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 요구서를 넣고, 교육시민단체들이 '학교 앞 1인 시위' 예고한 이후에야 기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서울교육청 "3월 1일자로 무조건 근무학교에서 전보시킬 것"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시민청원 게시판 답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징계 처분에 더하여 해당 교사에 대해 소속 학교로부터 분리 조치를 하고, 성비위 관련 징계자에 준하여 전문상담기관에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해당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학교공동체 회복교육 등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시민이 지난해 12월 16일 청원한 '일베 교사 징계' 내용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이 답변 내용에 대해 18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해당교사에 대한 전보 형식은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 중이지만, 오는 3월 1일자로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근무학교에서 전보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교사는 지난해 3월 일베에 '하... 교복 ㅠㅠㅠㅠㅠ'이라는 제목으로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올려 6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최종 벌금 선고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해 8월 31일,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내린 뒤 같은 해 9월 1일부터 같은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해 '솜방망이 대응'이란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 음란물 '일베' 교사, 재판 중에도 아이들 가르쳤다...견책 징계 논란  http://omn.kr/1r3ay )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과 해당 초등학교는 올해 1월 5일까지만 해도 "해당 교사가 학교를 옮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해당학교 교장이 전보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해당 교사에 대해 오는 3월 1일자 전보조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관련기사 : '일베 음란물' 솜방망이 처벌 교사, 강제 전보도 안 시킨다 http://omn.kr/1r9mc)

벌금 처분과 징계를 받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여전히 수업을 맡긴 데 이어, 올해 1학기에도 같은 학교에 근무토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 요구서를 내어 "해당 교사를 다른 곳으로 전출하여 학교로부터 아동을 보호해 달라"면서 "해당 교사를 비호하는 교육청 직원과 해당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 교육시민단체들도 해당 교사를 전출하지 않을 경우 '1인 시위'까지 벌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실제로 1인 시위가 벌어질 경우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일베 교사가 자기 자녀를 가르쳐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여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시민단체 "해당 교사 근무 6개월 방치, 도저히 이해 못할 일"

서울시교육청의 늑장 대응에 대해 교육시민단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과 해당 교사를 분리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이 그 동안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에만 판단을 떠넘긴 채 해당 교사의 근무를 방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성범죄특별법이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상황이라 견책 징계를 내린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일자로 학교에 복귀한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실에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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