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고 '2차 가해'..조덕제, 1심 실형 불복해 항소

박은주 2021. 1. 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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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덕제는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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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연합뉴스


배우 조덕제가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덕제는 자신이 성추행한 여성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덕제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 합의 없이 상대 배우인 반민정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조덕제는 이와 함께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렸다.

반씨는 결국 조덕제를 다시 고소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조덕제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지난 15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조덕제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2차 가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조덕제의 아내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반민정 인스타그램


1심 선고 이후 반씨는 SNS에 글을 올려 “저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호소했다.

또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하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면서 “(그럼에도 끝까지 버틴 이유는)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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