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카카오·웨이브 등 6개사에 '넷플릭스 방지법' 적용

김성훈 2021. 1.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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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가 일명 '넷플릭스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법안의 첫 적용 사례인 구글 조사와 제재 수준이 향후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조치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는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법안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겠다면서도 시행령이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가 여전히 애매하며, 의무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에도 모호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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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 선정
업계 "기준 모호" 불만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2020년 10~12월간 일평균 수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웨이브가 일명 ‘넷플릭스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 품질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갖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하루 평균 방문자와 트래픽을 조사해 분류한 결과 기준에 충족하는 6개 사업자를 대상 사업자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은 국내 100만 가입자 이상, 트래픽 상위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이들은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명확한 고지를 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도 갖게 된다.

넷플릭스 방지법은 당초 망 사용료를 두고 국내 통신사와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갈등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해외 CP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사업을 펼치면서 인터넷 망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망 유지 비용을 내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에도 소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요 해외 CP들도 망 품질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갖게 했다.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0일로부터 나흘 만에 유튜브·지메일·구글플레이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정부는 새 법에 근거, 구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구글은 장애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의 첫 적용 사례인 구글 조사와 제재 수준이 향후 사업자들이 이행해야 할 조치와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는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고, 많은 사용자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ISP(인터넷제공사업자) 측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조사 기간 중 구글의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은 전체 트래픽의 25.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넷플릭스 4.8%, 페이스북 3.2%로 해외 사업자의 트래픽 비중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1.8%), 카카오(1.4%)와 새로 대상자에 포함된 콘텐츠웨이브(1.18%)가 뒤를 이었다.

업계는 법안에 따라 준수사항을 이행하겠다면서도 시행령이 규정하는 필요한 조치가 여전히 애매하며, 의무 대상 사업자 지정 기준에도 모호한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해외 CP를 규제하기 위한 법이 정부의 요구를 잘 따라왔던 국내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사업자 선정 조사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갑작스럽게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업자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트래픽 측정 기준과 과정도 명확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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