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나선다

신영삼 2021. 1. 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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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는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해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건설사업주는 퇴직공제 신고 및 노무관리를 간소화하고 근로인원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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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화..근로일수‧퇴직공제내역 등 관리
▲ 전남도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 화원 산단 공업용수관 복구공사 현장.[사진=해남군]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가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시행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출‧퇴근 시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근무기록이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근로일수, 퇴직공제내역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적용대상은 올해부터 발주된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300억 원 이상의 민간공사다. 오는 2024년까지 공공공사의 경우 1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 원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카드 발급은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전국 우체국 또는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체국‧하나은행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합법적인 체류자 중 건설업종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자에 한해 체류 자격 및 기간 확인을 거친 후 발급 가능하다.

전자카드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는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해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가능하게 됐으며, 건설사업주는 퇴직공제 신고 및 노무관리를 간소화하고 근로인원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산업 고용개선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다”며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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