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징역 1년 실형 판결에 항소

황수연 2021. 1. 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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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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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황수연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배우 조덕제가 항소했다. 

18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씨는 같은 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선고를 받았다.

2017년과 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이후,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hsy145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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