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어요" 거짓말 신고하면..2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김현예 2021. 1.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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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세요, 다가구 주택인데 불이 났어요.”

지난해 7월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가 119로 걸려왔다. “집에 불이 났다”는 신고 전화였다. 소방차와 구급대가 긴급 출동을 했지만 불이 난 현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방당국이 사실을 파악해보니 사정은 이랬다. 신고자 A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A씨는 자초지종을 묻자 “잠겨있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술김에 ‘불이 났다’고 신고했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서울 경동시장에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차. [연합뉴스]

앞으로는 이런 ‘거짓 화재 신고’를 하게 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청은 18일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으로 물리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다른데, 현행 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배로 오른다. 2회 거짓 신고를 하면 현행 150만원이던 과태료는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3회 이상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 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살인 사건’부터 '자해’ 거짓말까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거짓, 장난 신고에 따른 소방력 낭비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거짓 신고는 21건에 달한다. 가짜 신고는 2016년 24건에서 2017년 6건으로 줄어든 뒤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 2019년 14건, 지난해 6월까지 4건 등이 접수됐다. 장난 신고 전화는 2015년 2267건에서 2년 뒤인 2017년 1475건으로 줄어든 뒤 2018년 753건→,2019년 407건→지난해 6월까지 339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소방청에 접수된 거짓신고는 천차만별이었다. 2015년 5월엔 ‘교통사고로 환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급히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였다. 신고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같은 해 6월엔 ‘집에서 도끼로 자해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구급대원들이 도착해보니 자해가 아닌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단순 이송 요구였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에 강원도 고성으로 향하는 경기도 소방차량이 내촌터널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엔 “살인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급박한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지만,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방청은 “당시 신고자가 형과 연락이 두절됐다며 살인 가능성을 언급해 잠긴 집을 열었으나, 신고된 집은 제3자의 소유로 당시 아무도 없었고 살인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장난 신고도 여전했다. “자장면을 시켜주세요” 같은 건으로 소방차 출동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 소방청은 “장난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경찰에 의뢰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출동 막는다…최대 500만원
이번 법 개정은 소방인력과 구급 인력 출동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됐다. 소방청은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화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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