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으로 끝난 4년 간의 재판..보이지 않는 미래 불확실성↑

이건엄 2021. 1.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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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구속과 강도 높은 수사..발목 잡힌 삼성 경영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이 부회장 1년 만에 풀려나
준법위 출범과 대국민 사과..무노조 경영 폐지 등 결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4년여간의 공방 끝에 실형이라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 재계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와 한 번의 구속 등 삼성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이번 재판이 끝나면서 사법리스크 해소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끝내 이 부회장이 법정구속 되며 불확실성은 더욱 확대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17일 구속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같은해 4월 7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4개월 간 매주 2~3차례씩 총 52회의 공판에 출석하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8월 25일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의 항고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받아 36억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이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원과 동계스포츠 영재 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지난 2019년 10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듬해 2월 6일 삼성 7개 관계사가 참여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준법위는 약 한 달 뒤 이 부회장에게 준법의무 실천 의지 대국민 공표를 권고했고 이 부회장은 지난해 5월 6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무노조 경영 폐기 및 4세 승계 포기를 공언하며 준법 의지를 다졌다.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 재판 자체는 특검의 잇따른 기피 신청으로 약 9개월 간 중단됐다. 특검의 기피 신청은 2번의 기각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26일 재판이 다시 재개됐다.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앞서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공표한 만큼 준법위에 대한 실효성을 두고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특검의 공방이 지속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죄 여부보다는 양형에 초점을 두고 재판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껍데기’ 조직이 아닌 지속가능한 준법 경영의 핵심 기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실효성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가리기 위해 지난해 11월 재판부와 이재용 변호인단, 특검의 추천을 받은 3인의 심리위원을 선임하고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전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뇌물 공여 방식에 대한 공방도 이어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그간 공판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 공여였던 만큼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일만 생각하고 국민에게 진 빛을 갚는데 헌신하겠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삼성을 준법정신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만들어 고(故) 이건희 회장에게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서울 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끝내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일지.ⓒ데일리안

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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