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페 취식 재개 첫날 '고요'..1시간 제한 '우왕좌왕'

임유정 2021. 1. 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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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대유행 감소세..정부, 방역조치 일부 완화
18일부터 카페 취식 가능, 1시간 이용 제한
관련업계 '환영'..매출 회복은 '글쎄'
18일부터 카페에서도 식당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전 여의도 소재 한 카페에 고객들이 거리두기를 지켜 앉아있는 모습.ⓒ임유정 기자

“매장 이용 가능 시간은 1시간 입니다. 영수증 하단에 찍힌 방문시간 잘 확인해 주세요.”


18일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 직원은 계산을 마친 기자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준비된 메뉴를 건네면서 “QR코드를 반드시 인증 후 착석해 달라”며 “취식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8일 이후 40여일 만에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카페에서는 그동안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던 테이블과 의자들이 제자리에 배치되고 직원들도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이었다.


테이블 곳곳에는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 다른 좌석을 이용해 달라’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소 수그러들면서 18일을 기점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그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다만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했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날 카페 분위기는 비교적 평온했다. 매장 내 손님은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다. 테이블은 일정 간격을 두고 위치했고, 카페 관계자는 수시로 1층과 2층을 오가며 건물 내 창문을 열어 환기 시켰다. 마스크 착용 협조에 대한 안내 방송도 스피커를 통해 틈틈이 흘러나왔다.


이날 카페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민은 바뀐 일상을 체감하고 있었다. 테이블 간격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의식한 듯 멀찌감치 떨어져 자리 잡았고, 커피 마실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벗지 않는 등 방역 지침을 따랐다.


이날 만난 취준생 최모(30대)씨는 “사실 그간 식당과 술집은 되고 카페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렇게 매장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숨통이 트이고 일상을 되찾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한 카페에 고객들이 거리두기를 지켜 앉아있는 모습.ⓒ임유정 기자

점심 시간이 지난 오후 2시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으로 발길을 옮겼다. 역시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커피를 사기 위한 직장인들로 잠시 북적이는 듯 보였으나 테이블에 착석해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날 만난 업주들은 취식 재개에도 걱정이 여전한 듯 보였다. 이번 영업 완화 조치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2인 이상 매장 이용시 1시간 이내 이용 강력 권고’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구한 카페 사장 A씨는 “매장이 2층까지 운영되고 있어 손님이 몇 시에 와서 몇 시간 머물렀는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든게 사실“며 ”일단은 출입명부와 영수증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1시간이 지난 손님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노트북 등을 두고 일하는 손님한테 1시간 다 됐으니 칼같이 나가달라 할 순 없지 않냐”며 “고객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매장 입장 시 안내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8일 오후 여의도 소재 한 카페 테이블에 ‘고객님의 건강을 위해 다른 좌석을 이용해 달라’라는 문구가 붙어있다.ⓒ임유정 기자

매장 내 취식 허용과 관련해 지자체로부터 자세한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당황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카페 사장 B씨(50대)는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1인 손님도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인지, 2인 이상만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매출 회복에 대한 걱정도 여전했다.


카페 사장 C씨는 “고객들 활동 자체가 크게 줄어 매장 내에서 손님을 받는다 해도 매출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는 내려 놓았다”며 “취식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카페=코로나’라는 선입견이 성립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도 뒷받침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앞으로 관련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카페 매장 이용 금지' 조치가 장기화 되면서 고사 위기에 처한 카페 업주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카페사장연합회 관계자는 “사실상 두 달 가까이 매장 내 취식 금지라는 규제를 받아왔고, 이 기간 동안 폐업이 속출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에서 홀 영업을 가능하게 해줬지만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을 위해 천편일률적인 재난지원금 등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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