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단골카페서 커피 마셨다" 드디어 돌아온 일상

박수현 2021. 1. 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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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카페 곳곳에는 이용자 간 간격을 벌리기 위해 일부 테이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안내문 등도 눈에 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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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의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매장 내 좌석에 앉아 음료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18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시민들이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된 1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이에 전국에서는 카페를 찾아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이 포착됐다. 이들은 일행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테이블에 혼자 앉아 공부하는 등 일상의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다.

18일 서울 한 카페 매장에서 고객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18일 울산의 한 카페 매장에서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카페 곳곳에는 이용자 간 간격을 벌리기 위해 일부 테이블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안내문 등도 눈에 띈다. 정부가 매장 내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매장 내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는 조치다.

18일 서울 한 카페 매장에서 고객이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카페와 식당에선 전체 좌석의 50%만 활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또 2인 이상이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처벌 대상은 아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누리꾼들은 “오랜만에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니 좋다” “카페에서 공부가 가장 잘 되는데 다행이다”라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여전히 카페 이용을 망설이는 목소리도 나온다. 누리꾼들은 “카페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코로나19도 걱정되고 눈치도 보인다” “권고이긴 하지만 한 시간만 있다가 나와야겠다” “할 일이 있는데 커피 시켜놓고 마시진 않아야겠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박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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