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났다' 거짓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김재중 2021. 1.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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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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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오는 21일부터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 상 화재·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소방기본법이 개정된데 이어 시행령을 고쳐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호 거짓신고시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소방청은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18일 “거짓신고 처벌을 강화하여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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