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뒤늦게 새규칙 통보"..대구형 거리두기 철회 속사정

김윤호 2021. 1.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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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튿날 오후 7시 새 규칙 대구시에 통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텅 빈 모습. 뉴스1

"현장에서 방역활동 하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가."

권영진 대구시장은 18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전날 철회한 배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방역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야 하는데…"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방역대책은 현장이 중심이 돼야 한다. (정부의) 방역 대책 자체가 너무 경직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17일 자정을 앞두고 올린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글에서도 방역당국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인접 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도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앙재난대책본부 실무자가 대구시에 대해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6일 대구시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두 시간 더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과는 달리 독자적으로 내놓은 방안이었다.

권영진 대구시장. 뉴스1

이런 대구시의 조정안을 알게 된 중앙재난대책본부 실무자는 다음날인 17일 "대구시의 조정안은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한 것”이라며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가 먼저 발표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당일 늦게 대구시는 조정안을 철회하는 소동을 빚었다. 부랴부랴 조정안을 철회하는 과정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대구시 등 따르면 조정안 철회에 대한 최종 결정은 17일 오후 7시가 넘어 확정됐다고 한다. 중대본 측의 공문이 급히 대구시에 전해지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 사항 (지자체) 완화 불가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 완화할 수 없는 새로운 방역 규칙들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 ^유흥업소 5종 집합금지 같은 것들이다. 대구형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의 핵심 내용인 식당 등 영업시간을 두 시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 자체를 직접 금하는 규칙이었다.

기존에 정해진 지자체 완화 금지 규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등 6가지 정도였다.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한 간부는 "결국 공문은 (대구시에) 주의를 주고, 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를 다시 손질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며 "공문이 오기 전부터 정부 고위 공무원들의 지적을 들은 대구시청 간부들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공문으로 온 새 규칙이 감염병예방법 등 법 자체론 지자체의 행위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방역을 책임지는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찌 맞서고, 반발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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