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취식·헬스장·노래방 영업 재개 첫날

권현구 2021. 1. 1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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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18일을 기해 완화되자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 업주들과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헬스장·노래방 운영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의 새 방역수칙에 따라 이날부터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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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매장 내에서 식음료를 취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18일을 기해 완화되자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 업주들과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헬스장·노래방 운영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전문점 매장 안이 손님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의 새 방역수칙에 따라 이날부터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카페에서는 다만 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거나, 좌석의 50%만 활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에서 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로 멈춰 섰던 헬스장도 이날 다시 셔터를 올리면서 활기를 띠었다.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재개된 18일 서울 용산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이날 수도권의 헬스장에 적용됐던 집합 금지 조치는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코인노래방을 찾은 시민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정부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재개를 허용하면서 인원 제한을 기존 4㎡에서 8㎡당 1명으로 강화했다.


노래방도 영업이 재개됐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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