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 없다" 6월부터 양도세·종부세 인상 계획 재확인

전성필 2021. 1.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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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된다"며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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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기대수익을 크게 낮춰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정부 부처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부동산 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된다”며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6월 1일 자로 시행되는 종부세율 인상과 다주택자·2년 미만 단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등 기존에 마련한 세법 개정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했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거나 합산 주택수가 3채 이상인 경우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높아진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종부세 대상자는 적용세율이 기존 0.6%에서 1.2%로 상향된다. 3억에서 6억원 사이의 종부세 대상자는 0.9%에서 1.6%로 오른다. 과세표준 50억에서 94억원 사이의 종부세 대상자의 적용 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2배로 늘고, 과세표준 94억원 이상이면 6.0%(기존 3.2%)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부터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8%로,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을 12%로 각각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까지 취득세율이 높아진다. 개인 최저세율인 1~3%를 적용받았던 법인도 개정 후엔 개인 최고세율인 12%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서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 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를 상시 분석하고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찰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한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당국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점을 고려해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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