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매립지 관할권 분쟁 일단락..연수구, 남동구에 '판정승'

박혜숙 2021. 1.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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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5년여간 이어진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간 법정 다툼이 연수구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18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이 연수구에 귀속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연수구와 남동구는 2015년부터 인천 신항 등을 포함한 송도 10공구와 11공구 일대 매립지의 행정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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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0공구 이어 11-1공구도 연수구에 귀속 판결
"통합관리 및 동일 교육혜택 등 고려"..5년 법정다툼 종지부
송도국제도시 인천 신항 전경 [사진 제공=인천항만공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5년여간 이어진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간 법정 다툼이 연수구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18일 인천 연수구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남동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이 연수구에 귀속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1공구는 (연수구의)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남동구의 해양 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연수구의 일부 지역을 남동구에 속하도록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민 반발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대법원은 남동구가 제기한 송도 10공구 매립지 관련 소송에서 연수구의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연수구는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송도 10공구와 11-1공구 매립지 관할권을 유지하게 됐다.

연수구와 남동구는 2015년부터 인천 신항 등을 포함한 송도 10공구와 11공구 일대 매립지의 행정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토균형발전과 세수격차를 논거로 관할권을 주장해 온 남동구에 대해 연수구는 공유수면의 매립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을 고려해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해왔다.

두 지자체가 수십만 명의 주민들을 앞세워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관할권 귀속을 서로 주장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산하 지자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2016년 두차례의 본회의에서 송도 10공구 일부(101만㎡)와 11-1공구(437만㎡) 일대 매립지의 관할권이 연수구에 있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남동구는 매립지의 이익이 한 지자체로만 집중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워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관할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지만, 헌재는 이를 각하하고 행안부 결정은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해 10월에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의 관할권마저 연수구에 귀속한다는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이 나왔다

남동구는 중앙분쟁조정위와 헌재가 잇따라 연수구의 손을 들어준 데 이어 최근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서 관할권을 송도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연수구 관계자는 "잇따른 대법원 판결은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을 위한 단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지정과 행정 효율성, 도로·하천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연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결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수구는 특히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의 관할권을 유지함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1공구 개발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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