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협 "이재용 부회장 유죄 안타까워..韓경제 악영향"

이민우 2021. 1. 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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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유감을 표시했다.

상장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경제의 피해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상 이상으로 경제가 회복한 중심에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반도체 및 가전 등의 성과가 밑거름이 됐다"며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실적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사활도 함께 걸려있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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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상생하는 중견·중소기업에게도 악영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자 유감을 표시했다.

상장협은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상장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리 경제의 피해가 엄청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예상 이상으로 경제가 회복한 중심에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반도체 및 가전 등의 성과가 밑거름이 됐다"며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의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나라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의 대외적인 이미지 및 실적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함께 상생하는 수많은 중견·중소기업 협력업체들의 사활도 함께 걸려있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임직원과 이 부회장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경영공백에 따른 리스크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으로써 계속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이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를 따른 것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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