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경찰, 사고원인 시민에게 덤터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지법은 운전미숙으로 순찰차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처럼 수사기록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32)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께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 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지법은 운전미숙으로 순찰차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원인이 시민에게 있는 것처럼 수사기록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 A(32)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12월 21일 오전 1시 37분께 경남 김해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시민 B 씨를 순찰차에 태워 호송하다 운전미숙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그는 수사기록에 "(B 씨가) 피해자보호벽을 발로 차 순찰차를 제어하지 못해 가로수를 들이받아 순찰차가 파손됐다"며 범죄 사실에 '공용물건손상' 죄명을 허위로 추가해 기록했다.
조현욱 창원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및 전과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와 할매맛이다, 강은 똥물이네"…지역 비하 발언 논란 휩싸인 피식대학 - 아시아경제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