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대책위 "분류작업·심야배송 여전히 노동자 몫..대책 안 나오면 총파업"

정동훈 2021. 1. 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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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랴이 폭증하는 설 연휴 전 대목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택배사들의 대책 발표 후에도 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며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사실상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비용 책임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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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한진택배 과로사 대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택배 물랴이 폭증하는 설 연휴 전 대목을 앞두고 택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8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택배사들의 대책 발표 후에도 5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졌다"며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사실상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고,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비용 책임을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롯데택배, 한진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쓰러져 5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과로사 대책으로 심야배송 중단을 발표했던 한진택배에서는 여전히 심야배송이 이뤄지고 있다"며 "12월 22일 쓰러진 서울 신노량진대리점 노동자 김진형(41)씨는 새벽 2∼6시에도 배송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19일로 예정된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 분류작업 인력·비용을 택배사 100% 책임으로 할 것 ▲ 야간배송 중단 ▲ 지연배송 허용 ▲ 택배요금 정상화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21일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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