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기후위기대응 '비상선언운동' 전개"

장재완 2021. 1.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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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신년활동계획 발표.. "올 상반기 내 교육청과 '단체교섭' 체결"

[장재완 기자]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장(자료사진).
ⓒ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대전지부)가 2021년 한 해 동안 '기후위기대응 비상선언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신년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힐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서면 브리핑으로 대신한 것.

대전지부는 우선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로 뒤늦게 나마 전교조는 법적 지위를 회복했고, 이를 통해 교육개혁의 수레바퀴를 다시 정방향으로 굴릴 수 있게 됐다"며 "시곗바늘이 7년 전으로 되돌려진 만큼, 전교조 창립 당시의 초심으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지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내에 기필코 대전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08년 7월로, 그동안 간헐적 교섭을 진행하기 했으나 교육청의 무성의한 태도와 법외노조 국면 등으로 무단협 상태로 무려 13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대법의 판결로 지위가 회복된 대전지부는 지난 15일 대전교육감과의 상견례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조속한 시일 내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만큼, 반드시 올해 상반기 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각오다.

두 번째 집중활동계획은 '학교 민주화와 교육공동체의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이다. 전교조가 아픔을 딛고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참교육 실현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지부는 "학교 현장을 보다 민주적인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특히, 교권, 학생 인권, 학부모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 인사(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 교권보호위원회 활성화 ▲ 갑질 근절 ▲ 학교 내 부조리 관행 척결 등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여건 마련 ▲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활동 ▲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 학부모 설문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부의 마지막 주요 활동계획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계기교육'과 '비상 선언 운동'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기후 변화가 불러온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인식하고, 경제 개발과 인간 복지를 명분으로 자행되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를 더 이상 구경하지 않고, 대전지부가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대전지부는 우선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이 더 늦기 전에 '기후 위기 비상 선언'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대전지부가 앞장서서 '기후 위기 비상 선언'에 2천 명 이상 참여하여 실천하도록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계기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정섭 대전지부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대전교사노조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대전교사노조는 교사노조연맹의 지역 단위노조이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라고 밝혔다.

현재 대전교사노조와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 교원노조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서 공동교섭단을 꾸려야 한다.

신 지부장은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공통분모를 넓혀가면서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육개혁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주에 대전교사노조 집행부와 만나 대화를 나눌 생각"이라고 밝혔다.

신 지부장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학교장 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학교장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학교장에게 기존의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계기로 학교장이 안전조치를 더욱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지부장은 '스쿨미투 논란'과 관련 "스쿨미투는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립학교도 예외가 아니"라며 "하지만 최근 몇 년에 걸쳐 지역의 사립 여학교에서 심각한 성폭력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향후 예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시교육청은 유독 사학에 관대하다. 인사권과 징계권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지도·감독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스쿨미투대응공동대책위의 핵심 요구인 교육감 사과, 여학교부터라도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 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에 사학의 공공성 회복과 비리 차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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