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하천 보행자길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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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1일 불광천, 홍제천, 향동천변의 보행자 길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 범위는 불광천변 보행자 길의 경우 홍제천 합류 지점부터 중동교 상류 지점까지 약 1.56㎞ 구간이다.
향동천변 보행자 길의 경우는 구룡사거리부터 덕은 1교까지 약 1.05㎞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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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1일 불광천, 홍제천, 향동천변의 보행자 길을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 범위는 불광천변 보행자 길의 경우 홍제천 합류 지점부터 중동교 상류 지점까지 약 1.56㎞ 구간이다.
홍제천변 보행자 길의 경우 사천교 하류 지점부터 한강 합류 지점까지 약 2.4㎞ 구간이다.
향동천변 보행자 길의 경우는 구룡사거리부터 덕은 1교까지 약 1.05㎞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는 지역 내 하천 주변의 둔치와 보행자 길의 금연거리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해 8월 3일부터 3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4%가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하며 금연거리 조성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하천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구는 다수가 이용하는 하천 산책로의 금연구역 지정을 결정하고 절차에 본격 돌입해 지난 1월 11일 불광천, 홍제천, 향동천 3곳에 대한 지정이 이뤄졌다.
구는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하천 보행자길 중 구민들의 이용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오는 7월 11일까지 흡연 계도 활동과 함께 금연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2일부터 흡연자 단속을 해 지역 내 하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구는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구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마포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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