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연습장협회, 서울시에 손실보상 청구 소송

전성필 2021. 1. 18. 13: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발생한 영업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회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 시내 47개 코인노래연습장은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주인이 청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발생한 영업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회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 시내 47개 코인노래연습장은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전국에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일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지만, 비말(침방울), 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 금지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또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며 “향후 상황을 보면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