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렉라자정' 31번째 국산 신약 허가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1. 18. 13: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신약 허가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재발환자 치료의 약제 선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렉라자정'이 31번째 국산개발 신약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사진=유한양행제공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라자정'이 31번째 국산신약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렉라자정은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방해해 폐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다.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다.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유한양행은 이번 제품을 국내에서 실시한 2상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3상 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신청했다. 이에 식약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신청 의약품에 대한 품질, 안전성·효과성, 시판 후 안전관리계획 등을 검증해 최종 허가를 결정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신약 허가를 통해 비소세포폐암 재발환자 치료의 약제 선택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