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할증' 4세대 실손보험 7월1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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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개편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변경을 18일 예고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가 많으면 보험료가 오르는 할인, 할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오는 3월2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7월1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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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앞두고 개편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 변경을 18일 예고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금 청구가 많으면 보험료가 오르는 할인, 할증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급여와 비급여를 주계약, 특약으로 분리해 각각의 손해율 등 통계 관리와 비급여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비급여 부분에 대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단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차등제 적용을 제외한다. 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 등이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의 할인, 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자기부담률을 현행 급여 10·20%와 비급여 20%를, 급여 20%와 비급여 30%로 상향 조정한다.
금감원은 오는 3월2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7월1일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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