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하고 불태운 60대

신소영 2021. 1. 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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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인 B씨(60대)의 자택에서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에 시신을 유기해 불까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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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지인 B씨(60대)의 자택에서 B씨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흥시 수인로의 한 낚시터 인근에 시신을 유기해 불까지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씨가 시신을 유기한 당일 오전 9시쯤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수억원가량의 채무를 두고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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