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완화되는 방역 조치는?.. '카페 이용' 가능

이슬비 헬스조선 기자 2021. 1.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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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오늘(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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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이 제한적으로나마 이용 가능 하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오늘(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갖는 것이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 카페 이용, 2명 이상은 1시간만

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에서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하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 헬스장 문 열지만 그룹 운동(GX)·샤워실은 이용 금지

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다만,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코인노래방 등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곳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제공과 섭취는 금지된다. 스탠딩 공연장도 운영이 재개되지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딩도 금지된다.

◇ 식당·파티룸 방역 조치는 유지

식당에서 취식이 가능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여행·파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와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는 금지되며,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

대면 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대면 활동이 인정되는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 법회 등이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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